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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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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정의

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영업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별표지이다. 좁은 의미의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의 상표는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 단체표장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다. 또한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현행법상 소리, 냄새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소리, 냄새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앞으로는 소리, 냄새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007년 상표법 개정안)

출원시 구비서류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출원인)는 출원서 및 상표견본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에는 상표 및 서비스표가 지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해야하며, 상표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출원서 및 상표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전자출원용 파일을 이용하여 플로피디스켓 및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현행법상 소리, 냄새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소리, 냄새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앞으로는 소리, 냄새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표, 서비스표의 사용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상품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해석, 불사용취소사유 해당하는지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표시행위 : 상품 - 행위
☞ 유통행위 : 상품 - 행위
☞ 광고행위 : 상품 - 행위

또한, 표시, 유통, 광고행위의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