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서비스표의 사용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상품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해석, 불사용취소사유 해당하는지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표시행위 : 상품 - 행위
☞ 유통행위 : 상품 - 행위
☞ 광고행위 : 상품 - 행위
또한, 표시, 유통, 광고행위의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