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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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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디자인특허라고 지칭되기도 하지만, 이는 미국의 경우에 디자인을 DESIGN PATENT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되며, 간단하게 디자인(DESIG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물품에 화체된 기능적, 심미적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조합이며,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면,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등의 미적 창작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출원시 구비서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디자인출원에서의 도면은 사시도 및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정면도, 후면도를 포함하는 6면도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참고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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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디자인출원의 경우도 모든 출원이 등록받을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특정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에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단지,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도 기초적 등록요건은 심사한 후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며, 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성립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용이창작성 및 부등록요건에 속하지 않을 것 및 도면의 형식적 요건 등이 주요한 등록요건이 된다.

등록요건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것이라면 달리 심사청구가 없을지라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한다. 또한,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기초적인 등록요건만 심사하고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등록 후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라도 등록된 디자인이 잘못 등록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 무심사등록출원의 물품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의복류
2. 침구, 방석, 쿠션, 양탄자, 신발용매트, 돗자리, 커튼, 발, 모기장, 테이블보, 수건,  기타 실내장식품 등
3. 사무용지, 기업장파일, 인쇄물, 가공지 등
4. 포장지, 표딱지, 포장용대지, 포장용포대, 포장용용기, 포장지 및 포장용 용기의 부품 부속품등
5. 직물지, 편물지, 지지(벽지등), 합성수지지, 판재, 금망, 실, 끈, 로프, 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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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와 정보제공제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의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신청을 하게되면, 타인이 무단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에 대한 경고가 가능하며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다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공개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3자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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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등에 대한 기능적, 심미적 창작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후 등록공보가 발행되어 등록공고가 되면, 타인이 등록공보를 보고 용이하게 모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등록일 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그 형상등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출원의 등록요건을 동일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유사디자인까지도 고려하여 심사할 뿐만 아니라,디자인권의 효력을 유사디자인의 범위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디자인은 2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한벌의 물품의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31개의 물품을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다.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한 벌의 화채용 세트

한 벌의 제기 세트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한 벌의 남성용 한복 세트

한 벌의 반상기

한 벌의 세면화장대 세트

한 벌의 서도용구 세트

한 벌의 여성용 속옷 세트

한 벌의 다기 세트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

한 벌의 필기구 세트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 핀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한 벌의 테이블 세트

한 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주기 세트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한 벌의 텔레비젼수상기와 받침대

한 벌의 침장 세트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한 벌의 응접 세트

한 벌의 문짝과 문설주

한 벌의 커피 세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한 벌의 탁자와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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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보호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에게 부여되며, 유사범위까지 디자인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통상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러한 디자인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는 타인의 디자인을 정당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민, 형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3자의 디자인침해로부터 디자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민사적인 보호방법은 디자인권침해예방청구의 소 제기, 디자인권침해금지청구의 소 제기, 가처분, 가압류 신청 등으로 행사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는 일반법원의 제1심 또는 단독판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므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거나 개인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민사적인 방법은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심급을 달리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합의부 사건인 경우 본안소송,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심급을 달리하여 불복할 수 있다. 형사적인 보호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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