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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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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정의

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영업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별표지이다. 좁은 의미의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의 상표는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 단체표장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다. 또한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현행법상 소리, 냄새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소리, 냄새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앞으로는 소리, 냄새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007년 상표법 개정안)

출원시 구비서류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출원인)는 출원서 및 상표견본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에는 상표 및 서비스표가 지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해야하며, 상표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출원서 및 상표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전자출원용 파일을 이용하여 플로피디스켓 및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현행법상 소리, 냄새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소리, 냄새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앞으로는 소리, 냄새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표, 서비스표의 사용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상품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해석, 불사용취소사유 해당하는지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표시행위 : 상품 - 행위
☞ 유통행위 : 상품 - 행위
☞ 광고행위 : 상품 - 행위

또한, 표시, 유통, 광고행위의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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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출원된 상표는 심사를 거쳐 등록요건을 갖춘 상표만이 등록된다. 출원인적격을 갖추어야 하며, 방식에 적합하게 출원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표자체가 일정 요건에 합치해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정 상표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특징, 즉, 특별현저성 또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식별력을 결여한 상표의 예로는,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보통명칭: 지정상품이 '자동차'이고 상표가 'CAR'인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관용표장: 지정상품이 '청주'이고 상표가 '정종'인 경우)
그 상품에 산지나 품질,원재료, 용도, 효능, 수량, 형상 (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성질표시표장: SUPER, DELUXE, NEW, 으뜸)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한라산, 충주호, OXFORD)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OMEGA(Ω), ALPHA(α), BETA(β) 등)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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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여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상표는 심사관에 의해 상기 등록여건의 합치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결과 출원상표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가 기술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한편,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상기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최종통지인 거절결정서를 받게 된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출원상표는 상표공보에 2개월간 공고된다. 공고기간 중 누구라도 당해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출원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원상표는 거절결정된다.

공고시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출원상표는 등록결정된다.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내에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원된 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료를 납부한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상표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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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시부터 발생하여 등록 후10년간 존속되며, 10년마다 갱신등록출원절차를 거치면 그 효력을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상표권의 효력은 크게 상표권자가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효력과 타인이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확보하며, 아울러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권원없이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금지시킬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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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

국내 상표권 존속기간은 상표권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 후 10년이다. 그러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해 계속 10년씩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나 만료후 6개월내에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상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린다.

상표권을 영구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10년마다 하여야 함은 물론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상표나 관용표장이 되지 않도록 타인의 상표사용을 견제하고, 동일, 유사한 상표로 타인이 상표출원을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등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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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보호

상표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침해의 발견은 어려운 반면 상대적으로 침해는 용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등록상표의 정당사용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침해의 예비단계까지도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없는 자가 등록상표를 당해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당해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까지도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된다.

권원없는 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법에 의거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