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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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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의 정의

특허는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인 사상등을 권리화한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등을 권리화한 무체재산권 중에서, 특히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며, 보호대상은 그 기술적 사상 자체로서, 물건발명, 방법발명으로 크게 구분된다.

실용신안은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실용신안권의 대상으로서의 고안을 의미하며,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정의되며,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 및 그 조합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소발명으로서 기술적 사상의 고도성의 높고, 낮음으로 특허와 구별될 수 있으며, 등록받기 위한 심사절차 및 보호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구분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경우, 여러 기준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지만, 통상 물건발명 및 방법발명으로 크게 구분된다.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기계, 전자, 화학분야의 물품, 미생물, 시스템, 조성물, 물질, BM(Bussiness Method),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방법발명의 경우에는 물건발명을 제외한 공정,공법,제법 등이 포함된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경우, 물품의 형상,구조 및 그 조합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와 비교하여 방법발명에 해당하는 고안은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물품이 아닌 동물, 식물, 미생물, 조성물, 물질 등과 같은 고안에 대해서도 역시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보호대상의 선택

방법,물질,조성물,제법,공법 등에 관한 발명과 같이 특허의 대상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밖에 없지만, 특허 및 실용신안 양쪽 모두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시스템 등에 관한 발명 또는 고안의 경우 과연 특허로서 보호받을 것인가, 아니면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받을 것인가의 선택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2) 발명 또는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 기술수준(기술개발경쟁의 정도)
3) 정책적인 지원사항(중소기업 보호정책 등)
4) 시장에서의 기술인지도(특허 및 실용신안의 표면적 이미지)에 따른 마케팅 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것인가 아니면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