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실용신안의 구분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경우, 여러 기준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지만, 통상 물건발명 및 방법발명으로 크게 구분된다.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기계, 전자, 화학분야의 물품, 미생물, 시스템, 조성물, 물질, BM(Bussiness Method),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방법발명의 경우에는 물건발명을 제외한 공정,공법,제법 등이 포함된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경우, 물품의 형상,구조 및 그 조합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와 비교하여 방법발명에 해당하는 고안은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물품이 아닌 동물, 식물, 미생물, 조성물, 물질 등과 같은 고안에 대해서도 역시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